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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생계 지원(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유형

    지원 대상자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소득·재산 요건 및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경력단절 취업지원제도 고용24
    고용24

    ①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주요 대상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
    지원 내용

    월 50만 원 × 6개월(총 300만 원) 지급 + 맞춤형 취업지원
    신청 조건

    - 연령: 15~69세

    -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요건: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경험

    👉 청년(18~34세)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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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일부 수당 지원 가능)

    주요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취업 취약 계층(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지원 내용

    취업활동 비용 일부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신청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요건 없음

    - 취업 경험 요건 없음

     

     

    2. 지원 내용

    1️⃣ 구직촉진수당 (Ⅰ유형만 해당)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지급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계속 지급됨

    2️⃣ 취업지원 서비스 (Ⅰ, Ⅱ유형 공통)

    • 1:1 맞춤형 취업 상담
    • 직업훈련 및 교육 제공
    •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 일자리 정보 제공 및 기업 연계

    3️⃣ 취업 성공 시 추가 지원금

    취업성공수당 지급

    (Ⅰ유형 참여자 중 3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기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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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접수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필요 시)
    • 취업 경험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경력단절 취업지원제도 고용24
    국민지원처리센타

     

    4. 의무 사항 및 유의점

    구직활동 필수!

    -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해야 수당 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불참 시

    지원 중단

    구직활동 인정 기준 예시

    -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등록

    - 채용공고에 지원 및 면접 참석

    - 직업훈련 신청 및 수강

    지원 제외 대상 및 불이익 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 사업

    중복 수급 불가

    -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 가능

     (요약)

    ✔ 구직활동 필수! → 미참여 시 지원 중단

    Ⅰ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월 50만 원 × 6개월 지원 + 취업지원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 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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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 어려운 분들은 꼭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