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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에 따른 감경, 소멸방법 신청

by 새콤달콤자몽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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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속도 위반, 신호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범칙금

벌점 및 벌점 감경과 소멸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 위반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

과태료 벌점 범칙금 미납금 확인

교통사고

1. 사망사고

12대 중과실로 간주, 형사 처벌 대상

(벌금 및 징역 가능)

2. 중상해 사고

벌점 100점 이상 및 형사 처벌 가능

3. 경미한 사고

벌점 11점,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경감 가능

2.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기준

1. 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1점당 1일 정지)

2. 벌점 121점 이상: 면허 취소

3. 누적 벌점 3년간 201점 이상: 면허 취소

3. 해결 방법 및 대처

1) 이의제기

부당한 처벌이라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벌점 감경 방법

- 교통법규 준수 교육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벌점

최대 20점까지 감경 가능

- 자진납부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면 행정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음

- 합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처벌 감경 가능

3) 보험 활용

사고로 인한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자동차 보험의 특약으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예방 조치

  • 방어운전 습관: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
  • 교통안전 교육 정기 이수
  • 블랙박스 설치: 억울한 처벌 방지

1. 벌점 감경 또는 소멸 방법

1)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 대상: 교통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된 운전자

- 효과: 교육 이수 후 벌점 최대 20점 감경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교육 소요 시간: 약 6~8시간

교육 비용: 약 4~6만 원

제한사항: 1년에 한 번만 가능

 

2) 무위반·무사고 유지

벌점 소멸 규정

- 1년간 무위반·무사고

기존 벌점 전부 소멸

- 2년간 무위반·무사고

1년의 소멸 규정과 동일, 단 누적된 경미한

위반이 있을 경우 영향 없음

- 중대한 위반 (음주운전, 뺑소니 등) 

벌점 소멸 규정 적용 불가.

 

3)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사고로 인해 벌점이 부과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점 경감 가능.

- 피해자 합의서와 관련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

2. 벌점 경감 대상이 아닌 경우

- 중대 교통 위반(12대 중과실)이나

반복 위반자는 일부 제도 제한.

- 사망 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등은

감경/소멸이 적용되지 않음.

3. 벌점 확인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가능.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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