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속도 위반, 신호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범칙금
벌점 및 벌점 감경과 소멸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 위반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
과태료 벌점 범칙금 미납금 확인
교통사고
1. 사망사고
12대 중과실로 간주, 형사 처벌 대상
(벌금 및 징역 가능)
2. 중상해 사고
벌점 100점 이상 및 형사 처벌 가능
3. 경미한 사고
벌점 11점,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경감 가능
2. 벌점과 면허 정지/취소 기준
1. 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1점당 1일 정지)
2. 벌점 121점 이상: 면허 취소
3. 누적 벌점 3년간 201점 이상: 면허 취소
3. 해결 방법 및 대처
1) 이의제기
부당한 처벌이라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벌점 감경 방법
- 교통법규 준수 교육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벌점
최대 20점까지 감경 가능
- 자진납부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면 행정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음
- 합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사처벌 감경 가능
3) 보험 활용
사고로 인한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자동차 보험의 특약으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예방 조치
- 방어운전 습관: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
- 교통안전 교육 정기 이수
- 블랙박스 설치: 억울한 처벌 방지
1. 벌점 감경 또는 소멸 방법
1)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 대상: 교통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된 운전자
- 효과: 교육 이수 후 벌점 최대 20점 감경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교육 소요 시간: 약 6~8시간
교육 비용: 약 4~6만 원
제한사항: 1년에 한 번만 가능
2) 무위반·무사고 유지
벌점 소멸 규정
- 1년간 무위반·무사고
기존 벌점 전부 소멸
- 2년간 무위반·무사고
1년의 소멸 규정과 동일, 단 누적된 경미한
위반이 있을 경우 영향 없음
- 중대한 위반 (음주운전, 뺑소니 등)
벌점 소멸 규정 적용 불가.
3)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사고로 인해 벌점이 부과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점 경감 가능.
- 피해자 합의서와 관련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
2. 벌점 경감 대상이 아닌 경우
- 중대 교통 위반(12대 중과실)이나
반복 위반자는 일부 제도 제한.
- 사망 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등은
감경/소멸이 적용되지 않음.
3. 벌점 확인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가능.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