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5월 28일 출발 열차부터
코레일과 SRT 열차 취소 수수료(위약금)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2025년 10월 1일부터는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기준도 변경됩니다.
이번 조치는 표를 사놓고 취소하는
'가짜 예약'을 줄이고, 진짜 필요한 승객에게
좌석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 1. 코레일·SRT 열차 취소 수수료(위약금) 변경
🔹 구체 예시
- 예시 1.
3만 원짜리 KTX 승차권을
▶ 출발 2시간 전에 취소하면?- 변경 전: 수수료 10% → 3,000원
- 변경 후: 수수료 20% → 6,000원
- 예시 2.
5만 원짜리 SRT 승차권을
▶ 열차 출발 후 15분 이내에 환불하면?- 변경 전: 수수료 15% → 7,500원
- 변경 후: 수수료 30% → 15,000원
👉 핵심 요약
출발 임박 취소 수수료가 2배 올라간다!
되도록 미리미리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게 이득입니다.
🚆 2. 부정승차 부가운임 강화
(2025년 10월 1일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탔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 기존 기준
- 부가운임 = 기준 운임의 50% 추가
예) 서울 → 부산 KTX 요금 59,800원 기준
▶ 59,800원 + 부가운임 50%(29,900원)
= 89,700원 납부
🔹 변경 기준
- 부가운임 = 기준 운임의 100% 추가
예) 서울 → 부산 KTX 요금 59,800원 기준
▶ 59,800원 + 부가운임 100%(59,800원)
= 119,600원 납부
🔹 구체 예시
예시 1.
표 없이 무임승차 → 벌금이 2배 늘어남
예시 2.
짧은 구간이라도 무임승차 적발 시
운임 + 똑같은 금액 추가 부담!
👉 핵심 요약
"조금만 탔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 ❌
무조건 승차권 구매하고 탑승해야 합니다.
🚆 3. 단거리 승차권 끊고
장거리 탑승 시 부과 방식 변경
편법 이용자들 잡으려는 조치!
🔹 기존
- 단거리표 끊고 장거리 이용 시
→ 추가 구간 요금만 징수, 벌금 없음
예)
서울대전 표 끊고 서울부산까지 탑승
→ 대전~부산 구간 요금만 추가
🔹 변경
- 추가 구간 요금 + 부가운임(100%) 같이 부과
예)
서울대전 표 끊고 서울부산까지 타면
▶ 대전~부산 요금 약 29,050원
- 부가운임(100%) 29,050원
▶ 총 58,100원 추가 납부
🔹 구체 예시
- 예시 1.
단거리 티켓 구매 후 장거리 탑승 시
→ 추가 요금 + 같은 금액의 벌금 낸다. - 예시 2.
서울~천안 아산 티켓 구매 후 - 실제로 서울~목포 이동 시에도
추가구간 요금과 동일한 금액만큼 벌금 부과.
👉 핵심 요약
"단거리표 꼼수"는 이제 손해만 봅니다!
정직하게 구간에 맞는 승차권 구입하기.
🚆 4. 열차 내 질서 규정 강화
- 소음, 악취, 타인 불쾌하게 하는 행동
- → 열차 이용 제한 가능
- 예전에는 애매했던 부분을 약관에 명확히 넣었어요.
- 조용하고 깨끗한 열차 이용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제는 열차 표 취소도 미리미리, 승차권 구매도 확실하게!
꼼수 없이 깔끔한 철도 이용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