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율주행차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란?
기존에는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들이
운행 상황 및 안전조치를 숙지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의무교육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대상
1.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2.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을
운전하는 연구·개발 및 서비스(버스, 화물) 운영자
📚 교육 일정 및 내용
✔️ 신규 안전교육: 최초 운전 전 (3시간 온라인 교육)
✔️ 정기 안전교육: 2년마다 1회 (3시간 온라인 교육)
✔️ 교육 내용: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 교통안전 주의사항
-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을 위한 준수사항
💰 교육 비용 및 수료 기준
💲 교육 비용: 24,000원
📌 수료 기준: 학습진도율 100% + 최종평가 60점 이상
🖥 교육 방식: 온라인 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교육을 받지 않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면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전 중인 사람도
2025년 9월 19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필수 과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는 만큼
시험운전자의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반응형